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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산에서 규석을 캐내겠다고 해서 허가를 받아 놓고는 캐낸 광물을 골재로 팔아넘기는 광산이 있습니다. 안일만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기자: 팔당호 특별대책지역의 한 임야가 마구 훼손되고 있습니다. 현행 산림법 대로라면 토석채취가 분명히 안되는 지역입니다. ⊙광주군청 산림과 공무원: 여기는 채석제한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채석허가가 안 되는 지역입니다. ⊙기자: 그런데도 토석채취가 한창입니다. 석산 대신 규석광산허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광산에서 캐낸 광물 전량을 골재로 판매하는 데 있습니다. ⊙광산업자: 우리로선 광물로 파는 거죠. 세금계산서에 전부 광물입니다. ⊙골재 판재업자: 채석해서 레미콘·아스콘회사에 납품합니다. 1년에 150만 루베 정도... ⊙기자: 톤으로 환산하면 이 광산의 한달 골재판매량은 무려 18만톤에 이릅니다. 그러나 당국에 신고한 올해 보고서에는 한 달에 규석 200톤만 생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광석에 대한 관리가 이처럼 허술한데도 산림법은 규석광의 골재반출을 합법적으로 허용해 주었습니다. 이 광산처럼 캐낸 광물 전량을 골재로 팔고 있는 광산이 전국에 수십군데에 이릅니다. 석산규제법이 이처럼 광산법에 맞물려 산림훼손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습니다. KBS뉴스 안일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