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서울대 사외이사 지침 위반” _자원 봉사 사무원이 휴가를 얻습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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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 재직 시절 학교의 사외이사 지침을 위반하고 민간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이 후보자가 지난 2007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민간업체 두곳에서 사외이사를 겸직하면서 매월 2백에서 3백만 원을 받았다며 이는 실비를 제외한 월정보수는 받을 수 없게 한 서울대 관련 지침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서울대 지침은 구체적 지급 내역을 알려 심사받도록 하고있지만 이 후보자는 실비만 받는다고 신고하거나 아예 급여 내역을 적어내지 않았는데도 겸직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한 회사의 경우 급여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 건강보험료를 내지않는 등 이득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