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물려 원생 사망 원장에 구속 영장 _병원 경비원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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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에 물려 6살 어린이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이례적으로 개 주인인 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보도에 최대수 기자입니다. ⊙기자: 6살난 남자 어린이가 개에 물려 숨진 것과 관련해 경찰이 원장 48살 윤 모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박재석(울산 동부경찰서 형사계장): 다수의 어린이들을 관리하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기자: 경찰은 사고 당일 개가 묶여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2달 전 한 어린이가 개에게 물린 뒤에도 원장은 개를 계속 길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에게 사람이 물려 숨진 것과 관련해 주인에게 책임을 물어 영장이 신청된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어이없이 희생된 어린이에 대한 보상은 유족과 원장과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박주영(변호사):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직업이 없기 때문에 도시 일용 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고 그외에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기자: 경찰은 원장과는 별도로 담임 교사인 28살 최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뉴스 최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