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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남단 갯벌 등 9개 연안지역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앞으로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또 전국 26개 연안개발 사업계획이 취소되고 61개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도 백지화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중앙 연안관리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안통합관리 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화도 남단 갯벌과 강진만 갯벌, 금강하구갯벌 등 9개 지역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건축물의 신축,변경은 물론 습지의 수위에 변화를 주는 모든 행위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또, 강화군.옹진군과 거제시.통영시.남해군의 무인도서 등은 특정도서로 지정해 간척과 준설, 도로 신축 등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부산 강서지구 등 61개 지구의 매립기본계획을 백지화하고 지자체가 추진중인 소록도 국제관광단지와 포항 송도유원지 개발계획 등 기존의 26개 연안개발계획도 백지화시킨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