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후에도 이전 불법건축물은 철거 _디노 포키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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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조정을 앞두고 그린벨트내에 불법 건축물을 지으면 해당지역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더라도 철거나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그린벨트 구역의 일부해제에 앞서 20가구 이상의 집단취락지구 등 일부지역에서 불법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불법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해당지역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더라도 해제시점 이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시킬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의 이런 방침은 최근 그린벨트 구역 일부조정에 대한 기대심리로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대구지역의 경우 2건에서 8건으로 늘어난 것을 비롯해 충북지역의 경우도 16건이 적발되는등 불법행위가 늘어난데 따른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