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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을 차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더민주 이개호 의원과 국민의당 최경환·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2일(오늘) 5·18 역사왜곡 대책위 등 관련 단체들과 국회에서 '5·18왜곡 행위 처벌을 위한 법률 개정 국민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세 당의 대표들도 모두 참석해 한 목소리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1987년 개헌의 뿌리는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도 제반 법률을 인정해서 광주의 희생자 보상 절차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아직도 일부 세력이 이를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왜곡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일부 인사들이 박지원은 빨갱이고, 광주 5·18은 북한에서 내려온 몇 백명의 사람들이 일으킨 것이라고 계속 폄훼했지만 굴하지 않고 5·18정신인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도 "비뚤어진 역사관이나 민주주의관을 개인의 취향문제로 보거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퇴행을 방치해도 좋다는 그런 일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일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로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과 '신문·방송이나 각종 출판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5·18을 비방, 왜곡, 날조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광주·전남 지역 유일의 더민주 소속 의원인 이개호 의원도 지난 20일 광주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날조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