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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대통령 직속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 추진단'이 오늘(21일) 오후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은 앞으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에 따른 법령 정비 등 수사권 개혁에 필요한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밟아갈 예정입니다.

추진단은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국방부, 법원·검찰, 경찰, 해양경찰, 금융감독원,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관계 기관들로 구성됐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밝히고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을 대통령 직속 기구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검찰과 경찰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법무부와 행안부 사이의 소통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