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쓸까봐 먼저 때렸다”…‘택배기사 폭행’ 주민 ‘황당 변명’_헐크 주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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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기사가 입주민에게 폭행 당한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KBS 취재진은 폭행 주민이 사고 당일 경찰에게 진술한 조서를 입수했는데요,

폭행 주민은 택배기사 형제가 흉기를 쓸까 봐 먼저 때렸다고 항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뒤에 서 있는 주민을 피해서 얼굴을 감싸고 도망가는 택배기사.

결국, 바닥에 쓰러집니다.

지난 7일 아침,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기사 A 씨 형제가 아파트 주민에게 심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일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게 발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일 폭행을 가했던 해당 주민은 경찰 조사에서 "택배기사 형제가 자신을 때리거나 흉기를 쓸 것 같아 먼저 양쪽을 번갈아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5분 넘게 이어진 폭행에 대해서는 "주먹으로 1~2대를 때렸고, 둘 다 피가 나는 것을 보고 손바닥으로 명치나 목덜미 등을 때렸다"고 했습니다.

피가 흐르는 택배기사 형제의 모습을 보고도 여러 차례 더 때렸다고 인정한 겁니다.

[택배기사/음성변조 : "너무 경황이 없었어요. 피도 너무 많이 나고 갈비뼈 때문에 숨을 못 쉬었어요."]

심하게 피를 흘리며 갈비뼈와 코뼈까지 금이 간 형제와 달리 다친 곳 없었던 입주민.

경찰에 자신도 명치를 맞았지만, 힘을 주고 있어 다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택배 기사 폭행 주민/음성변조 : "주먹으로 명치를 밀더라고요, 세게. 그래서 제가 버티려고 했거든요."]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폭행 주민이 아직도 피해 기사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아파트 주민/음성변조 : "사과를 안 했거든요. 초범이고 반성한다, 이렇게 하면은 집행유예에 100만 원, 200만 원 벌금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그분이 다시 단지에 돌아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섭죠."]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폭행 주민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소장을 접수받은 검찰도 오늘 사건 당일 CCTV 확보에 나서는 등 수사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알립니다] 기사문 가운데 "청구"를 "신청"으로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