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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가운데 불필요한 내용을 줄이고 부실 검진기관에 대해선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국가건강검진위원회가 신설되고 각자 개인에게 맞는 건강검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는 표준 권고안이 마련될 방침입니다. 또 2년마다 검진기관을 평가해 부실 기관에 대해선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그동안 국가건강검진이 지원 규모에 비해 국민의 만족도는 낮은 편이었다고 설명하고,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청회를 내일(31일) 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