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간이과세제 폐지 권고 _베팅을 넘어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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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연매출액 4천 800만원 미만의 사업자들을 간이사업자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적게 매기는 현행 간이과세제를 폐지할 것을 재정경제부에 권고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재경부 감사결과 처분 통보서에서 2000년 7월 현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52.1%에 달하는 간이과세자들이 감세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 매출을 누락시키는 등 탈세를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권고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업소 봉사료의 과세 포함,그리고 라식수술의 의료비 공제 등도 함께 권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