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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라도 긴급 상황이 아닐 때에는 경광등이나 사이렌 사용이 금지됩니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 7월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설 구급차가 소속된 병원이나 단체의 직원, 연예인 등의 사적 사용 행위에 범칙금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긴급자동차가 법을 어기면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범죄나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과 훈련을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경찰은 이번 달 안에 국민안전처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예외규정과 범칙금 액수를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