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 이사장 횡령 혐의 기소 _베토 아이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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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검찰청 형사 7부는 건국대학교 이사장 55살 김모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12월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해 학교법인 명의의 강릉시의 땅을 판 돈 26억원 중 5억원을 학교법인의 수익 사업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한 지난 2001년 6월 모 사립대 학생들의 수업료에 대한 이자 수입 8억 여원 역시 수익 사업의 사업비와 학교법인 운영비 등으로 임의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