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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앵커 :

개발제한구역 안의 불법행위와 행정 당국의 단속이 계속 숨바꼭질만 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안의 불법행위는 일선 행정관청이 계고장을 발부한 뒤에 강제철거를 하거나 고발을 해야하는 데도 서류상으로만 조처를 취하는 등 단속이 소홀하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철호 기자입니다.


송철호 기자 :

경기도 고양군 벽제읍에 있는 한 호화 음식점입니다. 이곳은 지난 71년부터 주택과 산장을 식당으로 개조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러 왔으나 한번도 적발된 적이 없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안의 이 음식점은 전체 면적이 3만 9천여 평방미터에 이르는 대형 호화 음식점으로 분수대 식당과 수영장 등을 불법으로 지었는가 하면 농경지를 배구장으로 형질 변경하는 등 모두 3천 4백여 평방미터의 녹지를 훼손했습니다.


이처럼 그린벨트를 좀먹고 있는 데도 지난 20년 동안 아무런 제재도 없이 영업을 계속해 왔다는 것은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더구나 해당 관청인 고양군청은 일주일전 건설부 합동 단속반으로부터 불법행위를 적발했다는 통보를 받고 나서야 뒤늦게 계고장을 보내는가 하면 지난 25일 강제 철거하기로 했다가 군대 침수 피해가 심각하다는 이유를 들어 철거 날짜를 오는 29일 이후로 연기하는 등 원칙 없는 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또 그린벨트 안의 불법 행위에 대한 자진 철거 계고가 내려진 뒤에도 경기도 남양주군의 호화 시설물은 현재 23군데 6천여 평방미터에 이르고 있어 행정력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안에서의 불법 행위는 업주가 누구냐에 따라 단속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등 원칙 없이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매년 반복되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행위는 여전치 뿌리뽑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근처 주민들의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