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모성보호법등 민생법안 처리 _포커 타이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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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모성보호관련 3개 법안과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등 11개 법안과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시정 촉구결의안 등 3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모성보호관련 법안은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를 기존의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유급 육아휴직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오는 11월부터 시행됩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의 기업은 내부회계 관리자를 지정해서 회계투명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국회는 또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되 약국과 의료기관의 담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건축사시험 응시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사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6000여 명이 추가로 건축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