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월세 소득에 세금 제대로 물린다_베토 바카 바_krvip

국세청, 전월세 소득에 세금 제대로 물린다_페트로브라스 회장은 얼마를 벌까_krvip

국세청이 국토교통부의 전,월세 확정일자를 이용해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과세자료제출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부터 국토부로부터 전,월세 계약내용이 담긴 확정일자 자료 400만 건을 넘겨받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집주인이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임대소득을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전, 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통해 집주인의 세금 탈루 여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현행 법상 2주택 이상 보유자와 기준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는 월세 임대수익을 올릴 경우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 기준시가 3억 원 또는 전용면적 85m²초과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고 1채 이상을 전세로 내줘도 과세 대상입니다. 2012년 기준으로 주택 임대소득을 자진 신고한 사람은 8만3천여 명으로 국내 다주택보유자의 6% 가량에 불과합니다.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국세청에 적발되면 내지 않은 세금에 최대 20%의 가산세를 붙여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