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회의서 거론됐다고 ‘묻지마’ 민원 해결_소셜 미디어를 통해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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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가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회의에서 거론된 지역 민원을 주민과의 약속까지 어겨가면서 두 달 만에 서둘러 들어주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해운대구는 최근 반송동 석대산업단지에서 자동차 매매업이 가능하도록 고시를 개정해 공포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이 땅을 68억원에 사들인 원파크㈜는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중고자동차 매매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애초 이 땅은 '신호등이 있는 폭 30m 이상 도로 교차로에서 100m 이내와 주거지역 등지에는 자동차 매매업 등록을 제한한다'는 2000년 해운대구 고시로 사업이 불가능한 곳이었다.

(준)주거지역인데다가 신호등이 있는 폭 30∼40m 도로 교차로에서 35m가량 떨어져 있다.

이 때문에 해운대구는 지난 2월부터 원파크 측이 제기한 민원을 번번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국토교통부도 지난 9월 1일 해운대구 고시에 문제가 없다고 유권해석했다.

해운대구 고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교통난 방지가 목적이다.

그러나 원파크 대표가 지난 9월 3일 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참석해 직접 민원을 제기한 뒤 분위기가 급변했다.

부산시는 이틀 후 해운대구 고시가 '석대산업단지 내 준주거지에서도 자동차 매매업을 할 수 있다'는 2010년 부산시 고시 등과 상충한다며 개정을 요청했다.

국토부도 지난 9월 16일 "해운대구 고시가 과도한 규제로 판단된다"며 개선을 적극 검토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 때문에 해운대구는 지난 10월 초 부산시가 내년 예산안에 원파크 부지 주변 도로 60m의 폭을 25m에서 35m로 확장하기 위한 토지 보상금 20억원을 편성하면 고시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교통난을 우려해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입점에 반대하던 인근 주민도 이에 수긍했다.

그러나 안전행정부는 지난 10월 중순 "2차 규제개혁회의 후 2개월가량 지났다"면서 부산시와 해운대구에 고시를 즉각 개정하고 그 결과를 10월 31일까지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해운대구는 애초 조건으로 내건 부산시 예산안 편성이 불투명한데도 안행부가 답변시한으로 정한 10월 31일 고시를 개정·공포했다.

익명을 요구한 해운대구의 한 관계자는 9일 "부산시 예산안 편성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윗선에서 강력하게 요구해 어쩔 수 없이 고시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반송1동 김도성 주민자치위원장은 "평소에도 교통체증이 심각한 지역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중고자동차 매매단지를 허가하겠다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면서 "조만간 대책회의를 열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아무리 대통령 앞에서 제기된 민원이지만 주민과의 약속도 어기면서 막무가내식으로 풀어주는 것은 또다른 민원을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