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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중 1명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자산 현금화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이 생존 피해자는 최근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판결금을 수령했는데, 이에 따라 대법원에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해 달라며 낸 신청을 취하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피해자께서 판결금을 수령해 소송을 취하하신 걸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피해자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충실히 설명하면서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미쓰비시, 일본제철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자 법원은 이들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하는 강제 절차를 결정했고, 그 뒤로 1년 넘게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15명 가운데 지금까지 11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수용했으며, 생존 피해자 2명을 포함한 4명의 피해자 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