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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가 만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 5년 만에 대폭 손질돼 지역발전특별법으로 바뀝니다. 정부는 오늘 과천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관련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의 기본방향을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법률 명칭을 지역발전특별법으로 바꾸고, 총괄. 조정 기구 명칭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발전위원회로 변경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행 시.도 계획 위주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도 광역발전계획 중심의 지역 발전 5개년 계획으로 개편되며, 시.도간 사업 조정을 위해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가 설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