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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재학생으로 제한됐던 예비장교 후보생의 선발 대상이 2년제 대학 재학생까지 확대됩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부터 학생군사교육단과 학사장교, 육군3사관학교 모집 정원의 50%를 예비장교 후보생에서 선발하도록 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해부터 4년제 대학 1∼2학년을 대상으로 예비장교후보생 제도를 시행했지만 2년제 대학 재학생은 선발 대상에서 배제해 지난 해 9월 국가 인권위원회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았습니다.
국방부는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령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오는 5월 중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