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돕다 경찰 오인 사격에 숨졌다면 의사자” _돈 벌기 틱톡 초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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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피해자를 돕기 위해 나섰다가, 공범으로 오인돼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면 의로운 일을 하다 숨진 '의사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현장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진 백 모씨의 유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백씨를 의사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도우려던 백씨가 오히려 범인의 위협을 받아 쫓기는 상황이 됐고 범인으로 오인돼 경찰 총에 맞아 숨졌다 하더라도 백씨가 피해자 구제행위 중 숨졌다고 보는 것이 의사상자 예우법 취지에 맞는다"고 밝혔습니다. 백씨는 지난 2002년 11월, 전주시 삼천동에서 강도가 들었다는 도움 요청을 받고 현장에 갔다가 흉기를 휘두르는 범인에게 오히려 쫓기게되는 과정에서 범인과 공범으로 오인돼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백씨의 유족은 복지부를 상대로 의사자 보호신청을 했지만 복지부가 요건에 미달한다며 이를 거부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