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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근찬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근로자 고용조정의 불법 여부를 놓고 정부와 재계가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대기업들이 근로자의 30-40%를 일시에 해고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히자 재계가 강력히 이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임흥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 임흥순 기자 :

이기호 노동부 장관은 오늘 30대 기업의 노무담당 임원들을 만나서 원칙없는 무리한 고용조정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이기호 (노동부 장관) :

30%, 40%이렇게 한꺼번에 대량해고하는 것은 좀 자제를 사전해고 회피 노력을 안 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 임흥순 기자 :

특히 기업들이 고용조정 법제화에 편승해 해고를 회피하려는 충분한 노력없이 실시한 고용조정은 불법해고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한꺼번에 30%이상의 대량 감원을 한 대기업은 노동부가 부당해고로 고발해 기업주를 형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이기호 장관의 발언은 고용조정제 도입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부의 기업 개혁 정책에 따라서 계열사를 크게 줄이는 마당에 정부가 일률적으로 30% 이상을 감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김영배 (경영자 총협회 전무) :

고용조정제도가 도입이 되었고 기업의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그런 고용조정의 규모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


⊙ 임흥순 기자 :

대규모 실업사태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입장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재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흥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