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동의 때 진료비 청구 가능” 보충 의견 _일상적인 유지 관리 포커 스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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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서 아직 인정하지 않는 치료라도 환자 동의 아래 이뤄졌다면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관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조대현 재판관은 "의료진이 건강보험의 틀 밖에서 환자와 협의해 임의 비급여를 시행하더라도 그 비용과 보수를 수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검사 방법 수를 제한하는 건강보험법 고시 자체는 한정된 건보 재정으로 최대한의 건강보험 혜택을 가입자에게 부여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임의 비급여'는 복지부가 건강보험으로 고시하지 않은 치료를 한 뒤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사법부는 불법으로 봐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