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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20개월 미만 소의 살코기만 수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광우병이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국가에서 쇠고기를 수입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정부가 수출국의 개별 도축장을 방문 점검해 승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강기갑 의원은 당초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과 공동으로 개정안을 내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월령 제한 등 세부 내용에 이견이 있어 단독으로 법안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