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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7개월인 김모(17) 양은 강간 피해자에 한해 합법적으로 낙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평소 친분 있던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후 이 남자에게 강간 혐의를 씌워 고소했다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거짓말이 들통나 불구속 기소됐다.

또 이모(43.여) 씨는 불륜 사실이 남편에게 발각되자 상대 남성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했고 이 남성은 수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구속된 지 23일 만에 풀려나기도 했다.

모 건설회사 간부인 유모(54) 씨는 하도급 업체에서 받은 4천만 원 가운데 1천2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나서 계약불이행을 주장하며 하도급업체 대표를 고소했다고 오히려 자신이 구속됐다.

돈을 주지 않으려고 정상적으로 발행한 약속어음이 위조됐다고 고소한 박모(49) 씨는 검찰에 구속됐으며, 회사 동료 3명은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이밖에 황모(48) 씨는 납품을 거절한 의류업체 대표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는 방법으로 무고했으며, 한 호프집 주인은 폭력배를 시켜 소란을 피우는 술집 손님을 폭행하고도 오히려 성추행당했다며 고소했다가 자신이 처벌받았다.

부산지검은 이런 방법으로 상대방을 무고하다 적발된 사람이 올해 들어 부산에서만 196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5명을 구속 기소하고 71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는 약식기소하거나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히 상대방을 음해하려는 고소에서부터 금전거래 문제를 해결하려고 상대방을 무고하거나 불륜관계를 숨기려는 등의 무고가 대부분"이라며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해 이익을 얻을 목적이지만 이 때문에 수사력이 엄청나게 낭비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