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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는 건축주는 반드시 노동부가 지정한 석면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석면 함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일정 규모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해체하려 할 때 석면 함유량이 1%를 넘으면 반드시 노동부에 등록된 전문업체에 공사를 맡겨야 합니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 법령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석면 유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건축물은 연면적의 50㎡ 이상인 일반 건축물과 200㎡ 이상인 주택과 그 부속물입니다. 면적의 합이 15㎡ 이상인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과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인 파이프 보온재 등 건축자재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건축주가 공사 전에 조사 결과를 당국에 보고하지 않으면 보고 때까지 작업중지를 명령받고 철거나 해체를 강행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벽체재, 바닥재, 천장재, 지붕재와 면접의 합이 15㎡ 또는 부피의 합이 1㎥ 이상인 단열재, 보온재, 개스킷, 패킹재는 해체나 제거 때 반드시 노동부에 등록된 전문업체가 공사를 해야 합니다. 길이가 80m 이상인 파이프 보온재가 석면을 1% 넘게 함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집니다. 미등록 업체에 공사를 맡겼다가 적발되면 징역 5년 이하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