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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쟁점이 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감시위)에 대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심리위원 3명이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한계가 명확하다”거나 “실효적으로 운영 중”이라는 상반된 의견과 함께,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오늘(7일) 열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과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홍순탁 회계사 등 전문심리위원 3명이 출석해, 준법감시위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9일 전문심리위원단이 구성된 지 약 1달여 만입니다. 앞서 위원들은 지난 3일 준법감시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점검 의견 등을 담은 결과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의 추천으로 위원장을 맡은 강 전 재판관은,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의견을 동시에 내놨습니다.

강 전 재판관은 준법감시위가 “앞으로 발생 가능한 최고경영진의 위법 행위 관련 위험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감시·감독 체제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준법감시위의 인선에 따라 독립성이 약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여론의 압력이 있는 한, 관계사들이 준법감시위를 약화 또는 폐지하거나 준법감시위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준법감시위원들의 의지도 긍정적”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측의 지원 및 여론의 관심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강 전 재판관은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과 특별검사 측 추천으로 전문심리위원에 각각 지정된 김 변호사와 홍 회계사는 서로 상반된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인적 구성이나 활동 내용을 볼 때 준법감시위가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준법감시위 권고에 법적 강제성이 없다 하더라도 국민적 관심을 고려할 때 총수 등 최고경영진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준법감시위가 현재 수준으로 활동한다면, 지속가능성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긍정적 평가를 했습니다.

반면 홍 회계사는 준법감시위의 모니터링 체계가 부재해 최고경영진에 대한 제도 작동이 어렵고, 준법감시위가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또 준법감시위에서 계열사가 쉽게 이탈할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준법감시위가 지속가능한 제도인지도 확신할 수 없었다며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심리위원은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 결정 등 재판부의 합의에 참여할 수는 없고, 재판부를 보조하는 자격을 갖습니다.

이같은 평가 결과를 종합해 준법감시위가 실질적으로 운영된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경우, 이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서의 “진정한 반성”에 해당돼 이 부회장의 양형 조건(감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진술에 대해, 특검은 당초 정해졌던 평가 사항 중 대다수가 점검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점검 결과에 대한 특검과 변호인 측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전문심리위원의 추가 점검 절차가 필요한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재판인 오는 21일로 예고됐던 결심 절차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이번 점검 결과가 재판부 판단에 도움을 줬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뿐, 준법감시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완벽히 끝날 때까지 점검 절차를 진행한다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오는 21일 재판에서는 결심 절차를 하지 않고, 전문심리위원단의 점검 결과에 대한 양측의 의견만 듣기로 했습니다. 또 결심공판 기일은 오는 30일로 잠정적으로 지정하되 오는 21일 재판 결과를 보고 관련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전문심리위원단에 모레(9일)까지 최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위원들과 특검, 변호인 측이 동의한다면 이 보고서를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