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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안상돈 부장검사)는 18일 서울고법 형사7부가 `용산참사' 수사기록을 임의로 공개한 것과 관련, 재판부 기피신청과 즉시항고에 대한 보충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즉시항고에 대한 의견서에서 "이번 사안은 즉시항고 사유가 충분히 되고, 형사소송법 262조의2 조항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서 법원 결정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에선 법원이 수사기록 열람ㆍ등사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조치를 했고, 그에 대해 이의신청도 하고 공정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복사가 이뤄졌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용산사건의 재청신청과 형사재판을 맡은 재판부가 같아진 만큼 재정신청 사건기록을 본 재판부가 형사재판에서 예단을 가질 수 있어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과 법관 제척 및 기피 사유인 `전심 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형소법에는 법관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의 의견서는 A4 10장 안팎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주장을 법리적으로 좀 더 자세하고 충실하게 보충 의견서에 기재했다"고 말했다. 용산참사 과잉진압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등 당시 지휘부 15명을 기소해 달라며 농성자 측이 낸 재정신청 사건에서도 피신청인들이 보충 이유서를 냈다. 서울고법 등에 따르면 김수정 당시 서울청 차장(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5명은 재정신청을 맡고 있는 형사7부에 즉시항고에 대한 보충항고이유서를, 재정신청에 대한 기피신청을 심리하는 형사3부에 보충사유서를 각각 냈다. 이들은 이유서에서 "재판부의 기록공개 허가는 재정신청 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ㆍ등사할 수 없다고 한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재판부는 심리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공개 결정을 했으므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어 기피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