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이양 등은 국회 비준권 침해해 무효”_베토 브리토는 어디에 있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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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전시작전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한 것과 통제권을 돌려받는 시기를 2015년으로 늦춘 조치 등이 위법이라는 취지의 권한쟁의 심판이 제기됐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한국과 미국이 전시 작전권의 전환 일정을 2015년으로 연기한 데 대해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을 대리해 이명박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의 비준 동의 없이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부에 이양하는 공한을 발송한 것을 시작으로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조약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위법을 저질러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작전지휘권 이양에 관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과 국회 동의 없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시기를 2015년으로 늦춘 것은 국회의원이 지니는 조약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미 두 나라는 지난 2007년 한미국방장관 회의에서 2012년 4월까지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가 지난해 10월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전환 시기를 2015년으로 늦추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