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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유통회사인 코스트코가 사내 어린이집 미설치에 대한 강제이행금 8억 원을 낸 데 대해 어린이집 설치를 벌금으로 회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오늘(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조민수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에게 이같이 질의했습니다.

강 의원은 “그동안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코스트코가 7년간 강제 이행금만 8억2000만 원을 냈다”며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면 운영비로 한해 2억 원이 드는데, 1년 치 강제이행금이 그보다 더 적으니 그런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조 대표는 ”근무자 계획표 변동성과 보호하게 된 아동들의 움직이는 시간이 변화하면서 오는 적응, 공간적 문제 등을 차치하고라도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은 실책이 맞다“며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국회 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또한 ”약속한 개선책을 반드시 실천해 달라“며 ”실천하지 않으면 허위로 답변한 것으로 고발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오늘 복지위에서는 유방암 환자 치료율 제고를 위해 중증 혁신 신약에 대해서는 정부가 경제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전체 여성 암 환자 가운데 유방암 환자는 꾸준히 늘고 있으며 다른 암에 비해 환자 수도 많았다“며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유전장수, 무전단명’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