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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기관 등이 회생기업의 채권을 출자전환해 주식을 취득할 때 신고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행정규칙을 개정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 원 이상인 회사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회생기업의 채권을 출자전환해 주식을 취득하면 기업결합 사전신고 의무가 생겨 계약일로부터 주식취득일 사이에 기업결합 신고와 심사가 이뤄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일로 간주되는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은 예측하기가 어렵고, 주식취득일은 인가일로부터 통상 10일 이내로 짧게 설정되기 때문에 신고의무를 의도치 않게 위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이런 위반 사례는 주로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기업에 돈을 빌려줬다가 기업 경영 상황이 악화해 출자전환을 할 때 발생합니다.

위반 기업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데 가장 최근에는 작년 9월 우리은행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채무자 회생과 파산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갖게 되면 취득일로부터 30일 안에 사후신고를 하도록 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밖에 자본시장법 등 개정으로 변경된 법 조항의 명칭을 개정안에 반영했고, 각종 신고서·첨부서류 양식을 심사 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보완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마친 개정안은 모레(31일) 관보 게재를 거쳐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회생기업 출자전환 사후신고는 기업의 신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보 게재 즉시 시행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