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文 감사원법 위반 고발 사건’ 경찰 이송_베타 플러스_krvip
檢, ‘文 감사원법 위반 고발 사건’ 경찰 이송_오늘 브라질 여자 경기 누가 승리했나_krvip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경찰로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고 이대준 씨 유족이 문 전 대통령 등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감사원법 위반 혐의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상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밖이기 때문에 사건을 이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에서 요구한 서면 조사에 응하지 않은 건 감사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유족 측은 당시 “감사원의 조사에는 성역이 없어야 한다”며 “문 전 대통령은 당당하게 조사에 임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유족 측은 또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도 감사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