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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승부조작의 대가로 한국마사회 경마에 참여하는 기수에게 억대 금품을 건넨 혐의로 55살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2010년 7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기수 이 모 씨에게 "특정 기수의 말을 경주에서 3등 이하로 들어오게 해달라"며 승부조작을 부탁하고, 대가로 1억 2천여 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한국마사회 경마경주의 우승마를 적중했을 경우에 배당금을 지급하고, 마권을 파는 등 사설경마장을 운영한 혐의도 받고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설 경마장에서 201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223억 8천여 만원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