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면 집 사자”…‘로맨스 스캠’ 가담 태국인 징역 3년_지프 레니게이드 키 슬롯_krvip

“한국 가면 집 사자”…‘로맨스 스캠’ 가담 태국인 징역 3년_독립을 위한 베팅 가치_krvip

사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로맨스 스캠'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에게 4억 원을 가로챈 뒤, 이를 조직원에게 전달한 태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부장판사)은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진 태국인 A(49세)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4명에게 6,200여만 원을 돌려줄 것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태국인 A씨는 로맨스 스캠 조직에 가담해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로맨스 스캠이란 SNS 등 온라인으로 접근해 친분을 쌓고, 자신의 재력이나 지위 등을 꾸며내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얻은 뒤 각종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4일 성명 불상의 유인책이 자신을 맨체스터에 사는 영국 토목사업가로 속여 SNS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유인책은, "전 재산 100억 원 상당의 돈을 캐리어에 담아 보낼테니, 운송 비용을 대신 내달라"며 "나중에 한국에 가면 함께 집과 자동차를 사자"고 피해자를 유인했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만들어 둔 허위 운송회사 사이트 주소를 알려주고, 피해자에게 캐리어 운송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며 안심시켰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모집한 계좌에 3차례에 걸쳐 2,400여만 원을 송금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수익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또 다른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에 보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년 11월 말부터 지난해 4월 초까지 31회에 걸쳐, 3억 9천여만 원을 성명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수법, 피해자 수와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