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략적 사모펀드만 은행 소유 규제 완화” _포커 글러브 사양_krvip

금융위 “전략적 사모펀드만 은행 소유 규제 완화” _유튜브 베타_krvip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산업자본이 출자한 사모펀드가 은행을 소유하는 것이 더 쉬워지지만 규제완화 대상은 전략적 투자자에게만 한정됩니다.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사모펀드는 투기자본보다 전략적인 투자를 하는 곳만 유치할 것이라며 홍콩의 경우 자국에서 은행업을 영위하는 곳만 허용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직후에는 한국에 자금이 모자랐고 구조조정도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외국계 투기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는 일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산업자본이 출자한 사모펀드가 은행을 소유하는 것이 더 쉬워지지만 론스타와 같은 투기성 사모펀드는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창용 부위원장은 또 사모펀드와 연기금의 은행지분 보유규제를 완화하는 1단계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상향조정하는 2단계를 동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