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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은 통일전쟁이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강정구 교수가 징역 2년에 집행 유예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4단독 김진동 판사는 판결문에서 강 교수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주장을 하고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론에 동조해 유죄가 인정된다면서도 유죄선고만으로 상징성이 있기때문에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