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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 중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최종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9일)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수사지휘권을 폐지해도 재난과 선거 사건 등 일부에 대해선 개입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의견서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지휘권을 폐지해도 재난·살인 사건, 선거 사건 등 일부에 대해선 개입권을 유지하고, 이와 관련한 검찰의 요구를 어기는 경찰은 즉각 징계하도록 제안했습니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수사지휘가 폐지되더라도 경찰 수사에 대한 실효적 사법통제는 필요하다"면서 "중요범죄는 경찰이 검찰에 수사개시를 통보해 사건종결 전 검찰과 협의하게 하고 검찰이 보완수사 등 수사에 필요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경찰이 사건 종결권을 갖는 것과 관련해선 "경찰에 종결권을 부여하더라도 강제 수사 사건과 경찰 인지 사건은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송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찰이 자체 수사한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도 "보충적 수사에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련던 윤 모 총경에 대해 경찰은 특가법 위반·증거인멸교사 등을 누락했지만, 검찰이 새롭게 밝혀내 구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등 중요범죄로 제한하고 있지만, 중국 외에 미국‧독일‧프랑스‧일본 등 주요 국가는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면서 필요한 경우엔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수사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검찰은 영장심의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도 수사기밀 유출‧사생활 침해 등 기본권 보호에 역행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