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배정 대가로 시간강사료 상납받은 교수_주방 보조원은 얼마를 벌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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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강의를 배정해주는 대가로, 시간강사의 강의료를 상습적으로 뜯어낸 평생교육원 교수가 구속됐습니다.

평생교육원의 학사관리가 소홀한 틈을 노렸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한 사립대의 평생교육원입니다.

이 곳 생활체육학과 이모 교수는 시간강사들의 강의료 일부를 받아 챙겨오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강사들에게 강의를 배정해주는 대가로, 2010년부터 2년 동안 5천5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녹취> 00대학교 평생교육원 시간강사(음성변조) : "제가 알기로는 (이 교수가) 학과장을 맡고있고 실세라고 하면 그런 부분이 있죠."

이 씨가 학사행정 권한을 이용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씨는 승마·스키 등의 과목을 마음대로 개설한 뒤 서류상으로만 시간강사 이름을 올려두고, 2년여 동안 교비로 지급된 강의료 4,600여 만원을 챙겨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정식 대학 수업과 달리 평생교육원의 학사 관리가 엄격하지 않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녹취> 00대학교 평생교육원 관계자 : "아무리 성적관리를 잘해도 1년 365일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가 계속되자 이 씨는 시간강사들에게 범행을 은폐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민문기(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장) : "전임교수와 시간강사라는 갑을관계를 이용한 갑의 횡포로 보여지는 그런 점이 본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구속하고, 추가 비리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