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유병언 차명재산 달라” 소송냈지만 사실상 패소…“명의신탁 입증 안돼”_트위치 룰렛 상품추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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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재산으로 세월호 참사 수습비용을 내라며 국가가 유 전 회장 측근 등에 대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식품업체 에그앤씨드 등을 상대로 낸 87억5340만원 규모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오늘(7일)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대한민국 정부가 유 전 회장의 운전기사였던 양회정 씨 등 12명을 상대로 낸 26억 2천8백여만 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도, "정 씨가 2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국가는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을 지출한 뒤, 유 전 회장 측근들을 상대로도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국가는 애그앤씨드 등이 유 전 회장과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이 피고들에게 명의신탁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의 쟁점은 유 전 회장이 개인 재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는지 여부"라며 "피고 및 부동산별로 부동산 매입자금과 출처, 대출명의자가 누구인지 등을 다 따져야 했는데 입증이 부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양 씨 등 12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대부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앞서 법원은 지난달 17일 유 전 회장과 상속인인 그 자녀들이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국가가 지출한 비용 중 70%인 천7백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 감시·감독을 소홀히 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