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위한 계열사 지원은 부당내부거래 아니다 _베토 피멘텔 시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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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그룹이 구조조정을 위해 채권 금융기관과의 합의 아래 계열사를 청산하거나 매각할 경우 다른 계열사가 그 빚을 떠안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대 그룹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손실을 분담하기 위해 계열사를 지원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부당내부거래 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 금융기관이 5대 그룹 계열사에 대해 부채탕감이나 출자전환 등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다른 계열사로부터 지원을 받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내부거래로 제재를 받지 않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열사가 후순위 채권이나 전환사채를 시중보다 비싼값으로 사주거나 빚을 일방적으로 떠안는 등 사정이 어려운 계열사를 지원할 경우 부당 내부거래로 판정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