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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을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등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0일 발표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대책의 후속조치로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내일(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으로는 과거 2년동안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전환 후 근로조건은 기존 정규직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했다.

특히 근무기간이 2년 이내이거나 계약기간 종료전이더라도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한다면 전환 대상자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는 상시·지속적 업무임에도 업체들이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다가 계약을 해지하는 관행으로 인해 고용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에는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원․하수급인 근로자 간에 임금 등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원 활동과 근로감독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 준수와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모든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시 차별 행위를 필수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