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채용 돈 받은 대학 총장에 실형(대구) _레트로파이 슬롯에서 게임 복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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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방송총국의 보도) 강사 채용을 미끼로 돈을 받은 대학 총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 전임강사를 임용하면서 수억원의 돈을 받은 대구예술대학교 총장 59살 차준부 피고인에 대해 배임수재죄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이 대학 사무처장 47살 류모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억7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차 피고인은 지난 95년 홍모씨를 성악과 전임강사로 채용하면서 1억원을 받는 등 2년동안 7명으로부터 4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