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헌법 제3조 영토조항 유지해야”…법제처에 의견 전달_팀 베타 내 계획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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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최근 헌법 제3조 영토조항 개정에 대한 의견을 검토해, 법제처에 현행 유지 결론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3일) "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된 대한민국 헌법 제3조를 지속해서 유지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을 법제처에 전달했다"며 "대한민국의 영역은 구한말 시대의 국가영역을 기초로 하며 우리의 영토 범위를 명백히 함으로써 다른 국가의 영토에 대한 야심이 없음을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는 대한민국 뿐이며 휴전선 이북 지역은 북한이 불법적으로 점령한 미수복 지역이라고 명백히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금의 조항을 유지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있다는 정당성과 유사시 주변국의 개입을 저지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법제처는 지난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핵심 쟁점 목록 19개와 쟁점 목록 79개를 분류해 소관·관련 부처에 의견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