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건설행정규제 대폭 완화_보조 그래픽카드 잠수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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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찬 앵커 :

건설부는 앞으로 국토이용 면적을 대폭 늘리기 위해서 각종 건설관련 인, 허가 사항들을 단계적으로 등록 또는 신고제로 바꾸는 등 건설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이동근 기자입니다.


이동근 기자 :

고병우 건설부 장관은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 앞으로 공장 설립이나 주택건축 등 대부분의 건설 관련 인, 허가 승인 사항을 등록이나 신고사항으로 바꿔 국민들의 불편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장관은 또 국토의 개발을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를 풀어서 이용할 수 있는 국토의 면적을 현재의 15%에서 45%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건설부는 이를 위해 현재 10가지로 구분돼 있는 용도 지역을 4가지로 단순화 하고 준 보전지역안에서의 각종 인, 허가 사항을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산림보전 지역 안에서는 지금까지 농어가 주택 등 29가지의 행위만 허용되던 것을 앞으로는 대규모 개발이나 공해 공장 등만을 금지하고 나머지 행위는 모두 허용하도록 국토이용 관리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수도권의 경우 공해 정도가 낮은 식료품과 목재 제조업, 인쇄업 등 191개 도시형 업종에 대해서는 이번 촉진과 제한 정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공장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건설부는 특히 그 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관련단체 대표와 전문가들을 포함한 건설행정 쇄신 기획단을 설치하고 부조리의 원인이 되는 제도나 불필요한 절차 등을 고쳐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동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