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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여직원들이 제기한 미지급 생리휴가 근로수당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잇따라 여직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는 우리투자증권의 여직원과 퇴직 여직원 8백 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 생리휴가 근로수당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리 휴가는 여성 근로자의 건강 뿐만 아니라 모성 보호의 취지에서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둔 보호규정이므로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며,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 기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경우 그 근로의 대가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재판부는 서울보증보험의 여직원 2백70여 명이 낸 생리휴가 근로수당 지급 청구소송에서도 원고들의 손을 들어줘 8만~3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한국씨티은행에 이어 한국은행 여직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회사가 미사용 생리휴가 일수에 따라 17억4천여 만원의 수당을 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