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올해도 예산안 처리 ‘헌법 위반’ _베토 카레로의 어둠의 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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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이 헌법상 처리 기한인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없어졌다. 예산안의 국회통과가 늦어지면 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준비가 졸속으로 이뤄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 98년이후 매년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예결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다음달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심사를 진행중이다. 예결위의 여야는 ▲지난 23∼24일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고 ▲27∼30일 부처별 심사 ▲12월 1∼8일 계수조정 ▲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등의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예결위는 현재 이 일정에서 벗어나지 않고 순조롭게 심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일정에 따라 예산안을 통과시키더라도 헌법 제54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90일전(10월 2일)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12월 2일)까지 의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돌발변수가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다음달 8일 통과도 장담할 수 없다. 국회의 헌법 위반은 2002년을 제외하면 지난 98년부터 매년 되풀이됐다. 그나마 2002년은 대통령선거 때문에 어쩔 수없이 심의를 일찍 끝낸 것이다. 연도별 예산안 통과 시기는 ▲98년 12월9일 ▲99년 12월18일 ▲2000년 12월27일 ▲2001년 12월27일 ▲2002년 11월8일 ▲2003년 12월30일 ▲2004년 12월31일 ▲2005년 12월30일 등이었다. 예산안 통과가 늦어지면 궁극적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예산안 확정후 정상적인 예산 집행준비에는 적어도 30일 가량 걸리는 만큼 예산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질수록 집행은 무계획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방정부는 매년 불확실한 국고보조금을 기준으로 예산을 짰다가 4∼7월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일을 반복해 왔다. 정부 투자기관.산하기관.출연기관들도 연말까지 예산안을 편성했다가 1∼3월에 이사회를 다시 열어 수정해야 했다. 특히 내년에는 경기하강에 대처하기 위한 재정 조기집행이 예정돼 있어 국회가 예산을 신속히 통과시키지 않으면 경제에 적지않은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기획처 관계자는 "예산안 심의 시작이 예년에 비해 열흘정도 늦어졌기 때문에 물리적인 필요시간을 감안하면 다음달 2일까지 국회통과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