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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금융 상품 가입을 강요하거나, 예금.적금 인출을 제한하는, 이른바 꺾기를 한 은행원들이 사상 최대 규모로 적발돼 징계를 받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6개 은행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대출 꺾기 실태를 조사해 680여 개 점포에서 805 명이 2천2백여 건의 위반행위를 한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해당 직원들에게 주의와 견책, 감봉 등의 징계를 내리게 된다면서, 단일 사안으로 이렇게 많은 은행원이 제재를 받는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다음달 3일 열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전·현직 은행장들을 징계할 예정입니다. 정용근 전 농협 신용부문 대표는 재임기간 중에 부채담보부증권 CDO와 신용부도스와프 CDS에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문책 처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황영기 KB지주 회장도 우리은행장 재임 시절 부적절하게 CDO와 CDS에 투자해 1조 6천여억 원의 손실을 끼쳤다며 업무정지 상당의 제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책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3년 동안, 업무정지 상당의 제재를 받을 경우에는 4년 동안 금융기관 임직원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