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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비리를 철야로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가락동 도매시장에 있는 일부 도매법인의 횡령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서류상으로 경매한 것처럼 조작해서, 농민들에게서 받지 말아야 할 60여억원의 수수료도 챙긴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추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은호 기자 :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있는 6개 도매법인 대표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검찰은, 중앙청과 대표 이소범씨가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은 회사간부의 친인척에게 월급과 퇴직금을 지불한것처럼 조작해, 2억천만원을 빼돌린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검찰은 또 서울청과 대표 박원규씨도 농민의 몫인 출하장려금을 가공인물에게 지급한것처럼 꾸며 2천만원을 횡령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나머지 4개의 도매법인들도, 배추나 마늘과 같은 비경매 품목을 서류상으로 경매한것처럼 조작해, 모두 61억9천만원의 상장 수수료를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농민들에게 받지말아야 할 돈을 더 받았다는 이야기 입니다. 농안법 32조 과다수수료 징수금지 조항 위반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번 수사의 목적인 로비의혹은,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비를 벌였음직한 도배법인 대표들과 협회관계자들이 한결 같이 로비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구체적인 물증 없이 단지 심증만 갖고 수사에 뛰어들었던 검찰로서도 이를 뒤집을만한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검찰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될 밤샘조사에서 도매법인의 숨겨진 비리가 더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는 있지만, 로비의혹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포기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횡령사실이 확인된 도매법인 대표 2명을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이번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추은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