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외이사 재선임 과정서 의결권 강화_선박 바 카지노 해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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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늘 오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의결권행사지침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기금을 투자한 회사에서 이사회 회의 참석률이 75%에 미치지 못하는 인사와, 사외 이사로 재직한 기간이 해당 회사와 계열사를 모두 포함해 10년이 넘는 인사에 대해 사외 이사 재선임을 반대하기로 했습니다.

종전 의결권 행사 지침이었던 이사 선임 반대 기준이 회의 참석률 60%, 해당 회사 재직 기간 10년 이상에서 대폭 강화된 것입니다.

다만, 횡령이나 배임을 저지른 인사와 해당 기간 동안 함께 이사로 일했던 사람 모두를 다시 사외이사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개정된 의결권행사지침은 다음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안건부터 적용됩니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국민연금기금 426조여 원으로 전년 대비 34조 원, 8.9% 늘었습니다.

지난해 기금 운용 수익률은 4.19%였으며 1988년 이래 연평균 수익률은 6.35%, 누적수익금은 189조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