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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을 오늘(10일) 발표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해 관련 가이드북과 해설서 업종별 자율점검표를 제작 배포했고 이달 말에는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의 운영 매뉴얼도 만들어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 근로자 수 50~299인 기업 3천 5백 곳에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가기관자체에 안전 전담 조직을 설치하도록 안내했고 지자체가 수행 발주하는 공사의 사망사고 감축·안전 보건 협업실적 등을 지자체 주요 평가지표에 추가했습니다.

노동부는 사고를 야기한 유해요인이 묵인.방치됐는지 여부 등도 수사할 것이라며 검찰과 상시협력 체계를 구축해 법적 쟁점을 신속히 정리하고 수사절차를 표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