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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존에 양형기준이 설정된 형법과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상 등의 아동학대 범죄에, 아동살해 등의 혐의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살해와 상습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가중처벌과 아동매매, 음행 강요와 성적 학대 등에 대한 양형기준이 추가로 설정됩니다.

양형위는 다만 ‘아동학대범죄군’은 별도로 신설하지 않고 현재 규정돼 있는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에서 ‘아동학대’ 대유형을 신설해, 그 안에서 중유형과 소유형을 두기로 했습니다.

특히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중유형을 신설하고,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아동매매와 성적 학대를 다른 학대 유형과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위는 이와 함께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중에 추가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대상 범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위는 오는 12월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벌금형 양형기준 원칙을 심의하고, 합의 관련 양형인자 정비에 따른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방침입니다.